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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



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출산장려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.




2019 근로잘여금 신청자격


  • 부양부모가 있는 자녀 (동거가능)

  •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단독가구

  • 홀벌이 3천만원 미만의 소득

  • 맞벌이 3천6백만원미만의 소득

  • 지급액으로는 단독 150만원, 홀벌이 260만원, 맞벌이 300만원 지




지급액 계산으로는 위의 표를 보시면 더욱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. 단독가구, 홀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있으며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


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
  •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19.08.21~2019.09.20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2월말에 지급

  •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0.02.21~2020.03.20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말에 지급


지급액이 감액이나 체납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.


  • 가구원의 재산이 모두 1.4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% 차감

  •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10% 차감

  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중제 공제

  •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




지금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지금 이슈가 된 만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.


※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.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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